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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화재피해 지원제도 본격 시행…최대 500만 원 지원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광주시가 주택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화재 피해 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시는 ‘광주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화재보험 미가입 주민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생활 회복 지원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화재 발생 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가구는 별도의 공적 지원이 부족해 경제적 부담이 컸으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피해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시민 가운데 주택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다. 다만, 화재보험 가입자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화재 피해 지원금 최대 500만 원, 숙박비·식비 등 임시거처 비용(최대 10일), 재난 심리상담 등이다. 소방서에서 발급하는 화재증명원에 기재된 화재 규모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며 단순 금전 지원을 넘어 주거와 심리 회복을 포함한 종합 지원 체계를 갖췄다.

 

신청은 화재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피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방세환 시장은 “갑작스러운 화재는 생계와 직결되는 큰 재난인 만큼 행정이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한다”며 “피해 주민들이 제도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청 누리집과 누리소통망, 마을 방송, 현수막, 언론 홍보 등을 통해 제도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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