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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제9회 지방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 진행

전 직원 대상 교육…시기별 제한 행위 및 유의사항 사례 중심 교육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안양시는 3일 오전 10시 시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확립하고, 선거 국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김성수 지방의회연구소 초빙교수가 맡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현장 집합교육과 함께 영상 송출을 병행해 전 부서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에서는 공무원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행위 기준과 선거 관여 금지 사항, 시기별 제한 행위 등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다뤘다. 특히 선거일 전 60일 이후 제한되는 각종 행위와 함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무심코 발생할 수 있는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문자 등 온라인 활동과 관련된 유의사항, 행사·회의 개최 시 주의할 점, 발언 및 자료 작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가능성 등 실무와 밀접한 사례들이 중점적으로 소개됐다. 이를 통해 공직자들이 실제 업무 현장에서 법 적용 기준을 보다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에 참석한 직원들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평소 혼동하기 쉬운 기준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며 “선거 시기 공직자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과 법 준수는 무엇보다 중요한 책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전 직원의 인식을 제고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공직기강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공직선거법 관련 안내와 선거담당자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관련법 위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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