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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더 든든해진 ‘김포시민안전보험’ 개시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진단 주수별 최대 30만원으로 상향…실질적 보상 확대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김포시는 3월 3일부터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겪을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보장 항목을 강화한 ‘2026년 김포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포시민안전보험은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김포시에 주소지를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는 제도다. 국내 어디서든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2022년 최초로 도입된 이후 시민에게 15억 5천만 원(2026년 1월말 기준)의 보험금이 지급돼 시민들 사이에서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6년 시민안전보험은 3월 3일부터 2027년 3월 2일까지 발생한 사고에 적용되고, 각종 사고‧사망‧후유장해 등 총 16개 항목으로 구성해 전년 대비 시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고 체감도가 큰 항목을 중심으로 보장 내용을 강화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의 증액이다. 기존에는 전치 4주 이상 상해진단 시 일괄 10만 원을 지급했으나, 2026년부터는 부상 정도에 따른 실질적인 치료비 지원을 위해 ▲4~5주 진단 시 10만 원 ▲6~7주 진단 시 20만 원 ▲8주 이상 진단 시 30만 원으로 개인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차등 상향해 지급한다.

 

또한, 자전거 이용 인구 증가에 발맞춰 ‘자전거사고 상해(진단)위로금’ 항목을 새롭게 신설했다.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1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기존 자전거 사망·후유장해 보장 항목에 더해 비교적 가벼운 부상까지 보장 범위를 넓혔다.

 

이 밖에도 ▲폭발·화재·붕괴 상해 ▲자연재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도로 보행 중 교통상해(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포함) 등 일상 속 위험 요소에 대한 보장(최대 1,000만원)은 그대로 유지되어 시민들의 안전을 더욱 촘촘히 보호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사고 당사자나 유가족이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청구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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