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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로 더 투명하고 더 정확하게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김포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정기분 3월 18일~4월 6일, 수시분 9월 1일~22일)과 이의신청 기간(정기분 4월 30일~5월 29일, 수시분 10월 29일~11월 27일) 동안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더욱 정확하고 공정한 지가 산정을 위해 마련됐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한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이다. 이에 김포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개별공시지가 검증 담당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에 참여해, 시민들이 공시지가 산정 과정과 결과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상담을 원할 경우 김포시 토지정보과로 사전 예약 후 시청을 방문하거나, 방문이 어려울 경우 유선 상담도 가능하다. 궁금한 사항은 토지정보과 지가조사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통해 시민들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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