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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이준배 대표의원, “성남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기준 마련… '지방의회법'제정 시급성 강조”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성남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책지원관 제도는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지방의회의 입법·정책 기능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설됐다.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인 만큼, 현장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보완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며 배치 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지원관의 근무기간 및 연장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이준배 의원은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정책지원관 운영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의정활동 지원의 연속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예산편성권과 조직권 등 핵심 권한은 여전히 집행부에 의존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자치권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회 조직과 권한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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