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국민의힘, 도시건설위원, 가천대 객원교수)은 공동주택 주차장 계획 기준을 조례로 명문화하며 주거환경 개선에 나섰다. 성남시의회는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박종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택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설기준 범위 내에서 조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 계획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기존 제3조의 제목을 ‘주차장’에서 ‘주차장 설치’로 변경해 조문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제3조의2 ‘주차장 계획’ 조항을 신설해 공동주택 주차장 설계 시 반영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지하주차장 설치 권장 ▲승강기의 지하주차장 연결 계획 ▲지상 필로티 통행공간 확보 ▲지하주차장 구조체 누수 예방을 위한 방수계획 및 인공녹화지반 방수·방근계획 반영 등을 통해 공동주택 주차공간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조례 검토 과정에서 집행부와의 협의를 통해 일부 규정은 실제 사업 여건과 설계 조건을 고려할 수 있도록 ‘의무’가 아닌 ‘권장’ 또는 ‘계획’ 형태로 문구를 조정해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
박종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주차장 계획 기준을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방수 및 방근 계획을 반영함으로써 지하주차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누수 문제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