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광명시, 24일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일제단속

2건 이상 체납·30만 원 초과 과태료 차량 번호판 영치 대상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광명시는 오는 24일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 31개 시·군이 동시에 진행하며, 체납 근절과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을 체납했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시는 광명시 전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하되, 특히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3회 이상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상습 체납 차량의 경우 지자체 간 징수 촉탁 제도에 따라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번호판 영치를 방지하려면 위택스 또는 차세대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으로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해야 한다.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정과 체납관리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선미 세정과장은 “체납 차량은 정기 단속과 수시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라며 “특히 상습 체납 차량과 대포 차량은 번호판 영치뿐 아니라 공매 등 강력한 조치로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소식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농촌 불법소각 안돼!" 경기도, 합동점검으로 산불예방 총력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불법소각 예방을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인 12월부터 3월까지 행정구역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5월 15일까지는 산림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시군 합동점검단을 집중 운영해 현장 점검과 홍보 활동을 이어간다.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불법소각은 산불 발생과 미세먼지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경기도는 농림축산식품부 통합 운영지침에 따라 시군 단위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농촌지역 소각행위를 예방하고 산불 위험 요인을 사전에 관리하고 있다. 시군 농정, 환경, 산림 부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농촌지역 불법소각 합동점검단은 마을을 직접 방문해 불법소각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주민 대상 홍보와 계도를 진행한다. 필요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도 병행한다. 경기도는 전체 운영 상황과 실적을 관리할 방침이다. 합동점검단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단계별 점검체계로 운영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소각이 잦은 중점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주기적인 점검을 진행한다. 3월에는 전체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4월부터 5월 중순까지는 산림 인접지역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