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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장성숙 의원,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 지원 조례 제정

‘인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장성숙 의원(민·비례대표)이 인천지역 내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게 진료비 지원으로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사회적 약자의 심신 재활에 도움이 되는 조례를 만들었다.

 

19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장성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장성숙 의원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의 진료비 등을 지원해 사회적 약자와 반려동물이 함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경제적으로 취약한 주민을 ‘사회적 약자’로 정의하고, 이들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진료비 지원을 위해 시장의 책무를 명시했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 중 등록 대상 동물과 시 조례에 따라 등록된 반려견·반려묘를 기르는 경우로 한정되며, 인천시는 매년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지원 내용에는 백신 접종, 중성화 수술, 기본 검진·치료비 등 의료비뿐 아니라 등록된 업체를 이용한 돌봄 위탁비, 장묘 지원비 등이 포함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할 시 지원 중단 및 환수, 타 법령·조례와의 중복 지원 제한 등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장치도 함께 담았다.

 

장성숙 의원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장애인·저소득층에게 반려동물은 단순한 반려를 넘어 정서적 지지이자 일상의 버팀목이 되는 존재”라며 “사회적 약자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때문에 보호를 포기하거나 치료를 미루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와 반려동물이 함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인천을 만드는 데 계속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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