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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시행

반려동물 동반 가능 음식점, 시설기준 갖추고 등록 필수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광역시는 2026년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급증하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와 이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동시에 위생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제 인천시 내 음식점에서는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해지며,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존하는 새로운 외식문화를 창출하게 될 전망이다.

 

제도 시행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운영하려면, 기존 애견카페 외에도 반려동물(개,고양이로 한함) 동반출입 음식점으로 등록해야 한다.

 

사업자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관할 군·구 위생부서에 신청하여 사전 컨설팅과 현장 점검을 거쳐야 한다.

 

음식점 영업자는 일반 이용객과 반려동물 동반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간을 분리 운영하고, 철저한 위생 관리와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 동반출입 가능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여, 이용객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공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와 군·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도 시행 초기에는 집중 점검과 현장 안내를 통해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올바른 반려동물 동반 음식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와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반려인에게는 외출 시 편리함을 더하고, 음식점에서도 반려동물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시민들이 반려동물과 사람, 다양한 이용자들이 공존하는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한 준비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안전하고 즐거운 외식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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