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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갑질 행위 근절 조례’ 본회의 통과로 ‘상호 존중의 공직 문화’ 확산에 박차

조례 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전 직원 대상 맞춤형 예방 교육 실시 완료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여주시가 3월 24일 여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상호 존중하는 공직 문화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시는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틀 마련과 더불어 현장의 인식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시는 건강한 근무 환경과 청렴한 공직 기강 확립을 목표로, 지난 2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여주시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했으며, 단순한 이론 전달에서 벗어나 직급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커리큘럼으로 기획되어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여주시는 교육과 병행하여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2026년 여주시 갑질 근절 추진 대책’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시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고충 상담 창구 운영을 내실화하여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조례는 갑질 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함께 갑질 행위 피해 신고의 접수 및 처리, 갑질 행위자에 대한 징계, 갑질 행위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시의 갑질 근절 대책에 강력한 법적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광덕 부시장은“직급별 맞춤형 교육과 조례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모든 공직자가 인격적으로 존중받으며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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