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광명시가 주민자치 위원들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의 권리를 중심에 둔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시는 25일 광명시 평생학습원 강당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등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주민자치회 특별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시의 핵심 정책인 ‘사회연대경제’와 ‘기본사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마을 현장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의 실천력을 높이고자 기획했다.
교육은 사회연대경제와 기본사회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지역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구성했다.
참석자들은 이윤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경제 모델과 인간의 기본권이 삶의 중심이 되는 사회 담론을 공유하며, 마을의 문제를 ‘시민 권리 보장’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기회를 가졌다.
1부에서는 박미정 사회적경제센터장이 사회연대경제의 개념과 ‘광명형 모델’을 소개했다. 특히 지역 조직과 연계한 통합돌봄 사례를 제시하며, 공동체가 스스로 주민의 삶을 보듬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2부에서는 김세준 광명시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이 기본권이 당연한 권리로 보장되는 사회에 대해 강의하며, 시민 권리를 중심으로 주민자치의 역할을 확장해 보는 시간을 이끌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주민자치회는 행정의 가장 가까운 동반자이자 시민의 삶을 지키는 첫 번째 울타리”라며 “이번 교육으로 깊어진 사회연대경제와 기본사회에 대한 이해가 마을 현장에서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주민자치 위원은 “어렵게만 느껴졌던 정책이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는 것을 체감했다”며 “앞으로 마을 내에서 주민자치회가 실천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광명시는 이번 교육이 사회연대경제의 가치 확산과 기본사회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공고히 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민관 협업 기반을 강화해 시민의 권리가 존중받는 자치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