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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미등록 이주아동 기본권 보장하는 ‘프로젝트 169’ 추진한다

제이비(JB)우리캐피탈,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가 제이비(JB)우리캐피탈,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와 함께 미등록 이주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프로젝트 169’를 추진한다.

 

수원시와 3개 기관은 3월 31일 시청 상황실에서 ‘프로젝트 169’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유엔(UN) 지속가능발전 16.9(16번 목표의 세부 목표 9번) ‘출생 등록을 포함해 모든 사람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를 의미하는 ‘프로젝트 169’는 미등록 이주 아동에게 필수 의료를 제공하고, 그 부모에게도 양육자·금융 교육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협약 기관들은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 의료비 지원 사업(산모 진료, 출산비 포함) ▲양육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양육자 맞춤 교육, 금융 교육) ▲프로젝트 홍보 사업, 프로젝트 효과성 연구 사업 등을 협력한다.

 

제이비(JB)우리캐피탈은 전체적인 사업을 기획하고, 기부금을 조성해 제공한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세부사업 기획과 운영을 총괄하고,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는 출생 미등록 이주아동 발굴·사례관리를 담당한다. 수원시는 관계기관 협력체계 지원·행정 지원을 한다.

 

미등록 이주 아동은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로,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자랐지만 서류상 존재하지 하는 아동을 말한다. 의료보험이 없어 병원도 제대로 가지 못한다.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정확한 숫자를 파악할 수 없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 제이비(JB)우리캐피탈 김기덕 대표이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조미진 사무총장,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윤영민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김현수 제1부시장은 “아동이 배우고, 행복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적과 상관없이 우리 공동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프로젝트 169가 모든 아동의 권리를 빈틈없이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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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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