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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전 직원 대상 청렴역량강화 교육 실시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시흥시는 지난 4월 17일 시청 늠내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등록 강사인 박연정 전문 강사의 진행으로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올바른 공직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공감과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에서는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공사의 명확한 구분 ▲지위가 주는 부담 간과 방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의견 전달 훈련 및 기성세대의 조직문화 이해 등이 강조됐다.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른 금품 등 수수 금지 기준(음식물 5만 원ㆍ선물 5만 원ㆍ경조사비 5만 원 이하 등)과 인허가, 행정처분, 채용·승진 개입 등 14가지 부정청탁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직원들의 법령에 대한 실무적 이해도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렴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분야별·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의 청렴 의식을 한층 더 강화하고, 세대 간 소통을 통한 올바른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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