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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 "전 가구 10만 원 지원 근거 마련 …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운수업 등 에너지 취약 분야까지 확대한 수정안으로 반영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국민의힘, 상대원1·2·3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0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시민들의 생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원안보 위기 발생 시 성남시가 신속하게 민생 안정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 상황에서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 비용 지원 근거를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은 전국 최초 사례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가계뿐 아니라 버스·택시·화물 운수업 종사자 등 에너지 비용 상승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경제까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수정안으로 논의가 이뤄졌으며, 위원 간 합의를 통해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황 의원은 “유류비와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까지 상승하면서 시민 가계와 지역경제 전반의 부담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대응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 비용은 모든 가구가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필수 지출이라는 점에서, 선별이 아닌 전 가구를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했다”며 “특히 세대주 기준은 대상 확인이 명확하기에 행정적으로도 신속한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이 특정 대상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이번 조례는 보다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본회의 의결과 후속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민생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해당 조례 개정안과 추경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될 경우, 5월 중 에너지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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