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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경기도 시군 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 대상 직무교육 실시

경기도 11개 시군 참여, 업무 교류 및 실무중심의 교육으로 내실 다져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이천시는 4월 23일, 24일 양일간 차량등록과 2층 회의실에서 경기도 11개 시군 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도로교통법 및 주정차단속실무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당초 이천시 주정차 단속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시군 간 주정차 단속 업무 공유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내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실시됐다.

 

주요 교육은 도로교통법에 대한 이해를 비롯해 주정차 단속 기준 및 절차, 민원대응요령, 단속과정에서의 유의사항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최근 증가하는 주정차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교육도 병행됐다.

 

특히 경찰인재개발원 교통안전센터장으로 재직 중인 조성현 경감이 강사로 나서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교육의 내실이 있었다는 평가이다.

 

교육에 참석한 의정부시 박OO 주무관은 “그간 제대로 된 직무교육이 없어 목마름이 있었는데, 이천시에서 전문 강사를 섭외하여 양질의 교육과 함께 시군 간 교류의 장을 만들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천시 이운용 차량등록과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교류를 통해 주정차 단속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안전한 이천시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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