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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매립지 캠핑장 운영 내실화…‘허수 예약’ 줄이고 다자녀 혜택 늘린다

이용료 환불 기준 7일 전으로 정비… 비수기 할인 신설 등 조례 개정 추진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광역시는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을 찾는 시민들의 예약 편의를 높이고 이용 혜택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의 캠핑장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던 요인들을 찾아내 시민 편의 중심으로 최적화하고, 양육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시민 체감형 운영 정책'이 핵심이다.

 

먼저 시는 예약 시스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환불 기준을 현실화한다. 그동안 이용일 2일 전까지만 취소하면 전액 환불이 가능했던 규정은 일단 예약부터 하고 보는 ‘허수 예약’을 양산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실제로 시설별 취소율이 최대 68%에 달해 운영 효율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정작 이용을 원하는 시민들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시는 환불 기준을 이용일 7일 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정비한다. 무분별한 취소를 줄이고 실제 이용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용객들의 지갑 사정을 고려한 '핀셋 할인'도 도입된다. 봄·가을 이용객이 많은‘도심형 캠핑장’의 특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비수기에는 시설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규정을 신설한다.

 

이는 비수기 이용을 독려해 캠핑장의 사계절 활성화를 꾀하는 동시에 시민들에게는 가성비 높은 여가 공간을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할인율과 시행 시기는 조례 개정 후 수탁사 협의를 거쳐 예약 사이트 등에 공지할 예정이다.

 

특히 저출산 시대 양육 가정의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 기존에는 기준 인원(4인)을 초과할 경우 1명당 5,000원씩 추가 요금이 부과됐으나, 앞으로 다자녀 가정은 추가 요금을 면제받게 된다. 실제로 주중 기준 오토캠핑장을 6인 가족이 이용할 경우 기존에는 3만 5,000원(기본 2만 5,000원+추가 1만 원)을 내야 했지만, 조례 개정 후에는 기본료인 2만 5,000원만 결제하면 된다. 약 28%의 요금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셈으로, 가족 단위 이용객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5월 조례규칙 심의회와 6월 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계획이다.

 

정승환 시 환경국장은“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들이 제기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적극 반영해‘예약은 편하게, 혜택은 두껍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며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이 인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대표적인 도심 힐링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운영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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