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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수원특례시, 전년보다 3.07% 상승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 신청기간 운영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 개별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3.07% 상승했다. 수원시는 4월 30일, 2026년 1월 1일 기준 관내 10만 700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개별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팔달구 매산로1가 61-1번지 수원역 11번 출구 앞 상가건물로 1㎡ 기준 1875만 원이었고, 최저지가는 상광교동 산 103-3번지로 1㎡ 기준 6230원으로 결정됐다.

 

장안구와 권선구의 도시개발사업 등이 지가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 팔달구 행궁동 일원의 지속적인 상업화, 영통구 내 실거래가를 반영한 주거 지역 표준지 가격 상승 등으로 지가가 상승했다. 상승률은 장안구 3.18%, 권선구 4.21%, 팔달구 2.21%, 영통구 2.44%였다.

 

수원시는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열람·이의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토지 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에 방문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구청 민원실에 비치돼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토지가격비준표를 바탕으로 산정한다. 수원시는 4월 23일 ‘2026년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개별공시지가’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토지 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결정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수원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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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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