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광명시, 일반음식점 등 옥외 영업 시 신고해야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광명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옥외영업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서 옥외영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옥내 영업장과 옥외 영업장이 직접 맞닿아 있는 경우로, 옥외영업을 원하는 영업주는 건축법 등 타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관계부서의 ‘사전심사’를 거친 다음,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명시청 위생과에 옥외영업면적확장 신고를 해야 한다.


옥외영업장에서는 옥내에서 조리된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만 가능하며, 조리·세척 등 주방시설 설치는 불가능하다. 또한 고정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고, 파라솔·접이식 테이블·의자 등 이동식 편의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


단, 옥외영업은 식품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건축법」, 「도로법」,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경범죄처벌법」, 등 타 법령을 위반 한 곳, 타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거나 시설물 설치 등을 제한하는 곳은 옥외영업 신고가 불가하다.


광명시 관계자는 “옥외영업장은 원칙적으로 영업장에 포함되는 만큼, 영업자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소음·냄새 등의 민원 발생 시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영업주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유영재, 처형 강제추행 혐의까지? 선우은숙 소송 제기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선우은숙(65)과 유영재(61)의 '스피드 재혼--> 스피드 이혼'으로 두 사람에게 많은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이번에는 유영재가 선우은숙의 친언니(71)를 강제추행했다는 소식이 일파만파 퍼져 네티즌들의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의 '선우은숙 친언니의 눈물…유영재 용서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에 따르면 선우은숙의 친언니가 제부인 유영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했으며, 그 성추행의 수준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라는 주장이 나왔다. 유튜브 진행자 이진호는 "이 내용들이 가족들 간에는 비밀이었다. 언니가 70살이 넘은 노년에 자녀들과 가족들이 다 있을 것 아니냐. 본인이 당한 일이지만 부끄럽다는 생각에 감추고 있었다. 그러나 동생의 이혼을 빨리 끝내기 위해 얘기를 한 거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선우은숙은 언니에게 이 놀라운 피해사실을 직접 듣고 까무라쳤다.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일사천리로 이혼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선우은숙은 평소 집안에서는 거의 벗고 지내는 유영재 때문에 별도의 가사도우미를 쓸 수가 없어, 친언니에게 유영재의 삼시세끼를 차려주는 등 가사일

중년·신중년뉴스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