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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훈 의원 “경기도 노인 건강증진 사업과 광역치매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보탬이 되길”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재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이 대표발의 한「경기도 노인 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52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노인 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 내용에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 및 의료서비스 연계, 연령대별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치매관리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자료 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광역치매센터 업무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조재훈 의원은「경기도 노인 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사업과 지역사회 내 자원의 연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보건복지부도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를 운영하는 만큼 연령대별 맞춤형 건강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어 이를 개정조례안에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조례를 개정한 만큼 이번 조례 통과로 경기도 치매 관리사업 시행에 법적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조재훈 의원은 “개정조례안이 경기도 노인 건강증진 사업과 광역치매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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