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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성명서 발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왜곡 및 확대해석 자제 촉구”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 단체·기독교계 등의 왜곡 및 확대해석에 심히 유감을 표하며 왜곡과 오해를 바로잡고 조례의 존재 이유와 개정 취지 의도를 제대로 알리고자 6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18조의 2에 공공기관 및 사용자의 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제20조에 성인지 결산서 작성의 근거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3조의2에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본 개정안에 대하여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은 “성소수자 우대 및 제3의 성 인정, 도민의 기본권과 종교의 자유 침해 등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수정 없이 조례를 긴급처리 했다”라고 주장하며 조례안을 반대하는 시위집회, 도민청원, 일인시위, 전단지 배포, 항의 전화 등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조례개정의 핵심내용은 공공기관 등의 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의 근거 조항과 사용자가 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경우 이에 따른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경기도의 성평등 수준이 특히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안전분야 등에서 16개 시도 중 최하위 수준에 불과한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내 공공기관 및 기업 내에 성평등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사회 전반의 실질적 성평등 실현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개정을 추진한 것”임을 밝혔다.

또한 도민연합의 주장 속의 왜곡 및 확대 해석을 바로 잡고자 “조례상의‘성평등’은 ‘양성평등’을 의미하며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다수의 性을 포괄하는 의미의 성평등과는 같은 의미는 아니며 오히려 조례를 통하여 평등에 대한 다의적인 의미로의 오해 소지를 없애고 남녀평등을 의미함을 명확히 선언 또는 표현한 것”임과, “주요 개정내용인‘성평등위원회’는 공공기관, 산업기술단지나 아파트형 공장을 말하며 교회 등 종교단체를 관련 대상으로 염두에 두지 않았고, 조문 역시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설치 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닌 권고”사항임을 확실히 했다.

또한‘조례 심의, 통과 과정’에 대한 졸속·긴급처리 라는 민원과 관련하여 “의회-관계부서-의원 등이 회의와 검토를 거듭하기 위하여 따로 본회의 상정 전 까지 숙고기간을 가졌으며, 성평등 실현을 위한 하반기 정책 반영을 위해서는 조례가 7월 회기에 상정-심의-공표되어야 했기에, 7월 12일 의사일정을 공지하고 7월 15일 상임위 상정 및 심의하여, 본회의 통과에 이르게 된 경위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일동은“‘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기본 취지 및 개정 핵심 내용을 도민연합이 부정하고 확대·왜곡 해석하고 이를 사실인 듯 공표하는 것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며, 상위법 및 지자체 조례에서 사용되는 법상의 용어인 ‘양성평등’과 ‘평등’은 법률 등에서 혼용되어 사용하는 용어이므로 이를 왜곡하지 않기를 강조하였으며 , 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은 공공기관 및 사용자 등 사회 전반의 성평등 실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함께 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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