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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경기도 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임광현 의원, 경기도 비지정 종교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제374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경기도 종교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그동안 역사·문화·종교적 가치는 크지만 아직 지정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지 못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도내 비지정 종교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이 가능해졌다.

 

주요 제정 조례 내용은 종교문화유산의 정의, 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실태조사, 홍보사업, 인프라 개선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임광현 의원은 "종교문화유산은 인류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며,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통해 도내 종교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도내 다양한 종교의 흔적이 남아 있는 종교문화유산의 적극적인 발굴을 통해 후대에도 지속적으로 종교문화유산의 가치를 전하고 도민의 문화적 자긍심 제고에 이바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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