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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조건부 심의 완료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광명시는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인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를 지난달 31일 조건부로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대한민국 100대 대표 관광지’인 광명동굴 주변 55만㎡를 문화와 자연·체험·쇼핑 등이 융합된 문화복합단지로 조성하고자 광명도시공사에서 민관합동개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1월에는 22년 6월 개정된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민간참여자 이윤율 상한, 출자지분 내 조성 토지 직접 사용 등을 담은 민관 공동 사업협약서를 국토교통부 협의를 거쳐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광명시는 이번 심의 의결 사항에 대해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보상계획, 실시계획인가 등 관련 절차가 신속히 이행되도록 사업시행자 및 관련 기관과 적극적인 절차를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사업협약서 승인 등 행정절차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토부와 경기도, 광명시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사업협약서 승인은 물론 이번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으로 광명동굴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자연과 문화·여가 활동을 누릴 수 있는 복합단지를 조성해 수도권 서부지역의 새로운 문화 성장거점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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