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 건축물 사전 지적측량 필요성 관련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간담회 개최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광주시의회 국민의힘 조예란 의원(도시환경위원장)이 10일 건축 허가 업무절차에 따른 지적측량의 필요성을 촉구하고자 한국 국토정보공사(LX)와 간담회를 가졌다.

 

현재 건축법상에는 건축 행위 시 경계·현황측량 등 지적측량을 통한 공신력 있는 서류 제출 의무 규정이 없어 토지 침범 여부 등 인·허가 설계 도면대로 착공됐는지, 인접 건축물 또는 토지와 이격거리 적합 여부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법원 사법연감 자료에 따르면, 민사소송 사건 중 건물 관련(건물인도·철거) 소송이 20년 33,279건, 21년 32,076건, 22년 29,910건으로 전체 12%를 차지할 만큼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위반건축물 발생 시 분쟁에 따른 막대한 부담 비용(철거주체, 손해배상, 하자담보책임 등)은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공사 완료 후 하자 발견 시 시간과 비용이 들어 조치에 어려움이 있으나 건축 절차 중 적합한 시기에 필수적으로 지적측량을 수행한다면 사전 시공 오류를 발견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이에 조 의원은 “광주시도 건축 허가 조건으로 공사 착수 전 대지 경계 측량을 실시하고 경계복원측량 성과도 제출 조건과 더불어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옹벽·담장 현황측량 성과도를 제출하라는 조건을 추가했다”며 “정확한 건축물 관리 등록을 통해 건축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의견을 덧붙였다.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윤석열 국제적 망신.. 외신들 “어이없는 조치, 군부 악몽 떠올리게 해”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5분 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생방송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온 국민에게 충격을 줬다. 비상계엄이 발령되면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는 체포와 압수, 수색, 거주·이전 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 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선포 직후 제 22대 국회가 22시 50분부터 봉쇄됐다. 여의도 국회에서는 무장 군인이 창문을 부수고 국회 안으로 진입하는 등 국회의원 출입도 일시 금지되었다가 이후 일부 의원과 보좌관만 신분 확인 후 출입이 허가되었다. 하지만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즉각적으로 국회 밖에서 시위를 촉발했고, 국회의원들은 몇 시간 만에 해당 조치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윤 대통령은 새벽 4시 30분 쯤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의 공식적인 해제를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3일(현지시각) 미국과 유럽 등지의 주요 외신은 국회의 계엄령 해제 표결까지 시시각각 보도하며 현 상황을 한국의 국가적 위기로 묘사했다. 이날 미국 CNN과 로이터통신, 영국 BBC, 중동 알자지

중년·신중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