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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원의 법적 분쟁에 ‘원스톱 대응체계’ 구축 교육활동 전념 지원에 힘쓰다

임 교육감, “어려운 일 생겼을 때 교원 혼자 감당하지 않게 할 것”

 

【뉴스라이트 = 한경준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원스톱(One-Stop)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도교육청 생활교육과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가 함께하는 ‘안심콜 탁(TAC, 1600-8787)’을 통해 초기 상담부터 소송 지원까지 모든 지원 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대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나 아동학대 신고 등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안심콜 탁’에 지원을 요청한 교원은 사안 발생 즉시 사건 현장에서 분리되어 법률 상담과 체계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의 교원보호 공제사업 ‘교원보호공제 약관’을 개정하고, 법무담당관 주관으로 관련 부서 간 협의와 업무 조정을 거쳐 오는 8월부터는 ‘원스톱 대응체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원스톱 대응체계’ 일원화는 교원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도교육청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라며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교원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힘쓰고, 교원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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