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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사무실이 주거용 아파트?” 김현석 의원, 경기도교육청 공공예산 집행 부적절성 강력 비판

김현석 의원, 노동조합 사무실 임차료 집행 실태 지적… 집행률 30.5%, 5억 6천만 원 불용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시)은 지난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의에서 노동조합 사무실 임차료 예산 집행의 기준 미비와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노사협력과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지방공무원노동조합, 교원노동조합, 교육공무직원노동조합 등 총 13개 노동조합에 대해 보증금 12억 원, 연간 약 2억 5천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김현석 의원은 “2024년에는 사무실 임차료로 9억 3천만 원이 편성됐으나, 전세 매물 부족 등을 이유로 대부분 월세 계약으로 전환되면서 집행률은 30.5%에 불과했고, 약 5억 6천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조합 사무실 지원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무실의 규모, 위치, 보증금, 월세가 노조별로 제각각”이라며 “조합원 15명의 노조는 66평 사무실을, 반면 2만 6천여 명의 노조는 34평 사무실을 사용하는 등 규모에 비례하지 않은 과도한 예산 편성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수원시와 용인시에 위치한 주거용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노조도 있다”며, “이는 공공예산으로 주거용 공간을 사무공간으로 임차한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용도 적합성과 공공성 측면 모두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상업용 부동산 매물 부족을 이유로 들었지만, 실제로 전세 방식으로 계약된 곳은 해당 노조 2곳을 포함해 총 3곳뿐이며, 대부분의 노조는 상업용 건물을 월세로 임차해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예산 절감을 위해 전세를 우선 고려할 수는 있지만, 반전세나 월세 등 다양한 대안이 있는 상황에서 주거용 공간을 사무실로 임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는 도민 눈높이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그는 “노조의 요청만으로 공공 예산이 집행되는 구조는 재정의 공정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세 전입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노동조합 사무실 지원의 타당성을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물론 노사 간 상생과 협력을 위한 일정 수준의 예산 지원은 필요하지만, 소규모 노조까지 동일하게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예산 집행과 관리에 있어 더욱 철저한 기준과 원칙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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