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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도교육청 예결위에서 학생의 기초학력 증진과 생활안전, 더불어 교원 보호 사업들의 정교한 설계 요구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9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결위원으로서 2025년 제1차 추경에서 학생들의 기초학력 증진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그리고 교원 보호를 위한 사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를 요구했다.

 

먼저 최민 의원은 학교교육국을 상대로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에 따른 지난 결산 질의 내용을 다시금 짚고, 2025년 추경 예산 23억 원 증액 요청에 관하여 25개 교육지원청의 지역기초학습지원센터 운영 성과 평가 방식의 현실적인 개선부터 요구했다.

 

특히 최근 정책평가 결과와 실제 현장 성과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리커트 척도(Likert scale) 등 단순 정량화에 의존한 증거기반 정책평가의 한계를 언급했고, 실질적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심층적 평가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남겼다.

 

이에 대해 고아영 학교교육국장은 “의견에 공감하며, 보다 심도 있는 증거기반 정책평가 방식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민 의원은 지역교육국에 “현장체험학습지원 안전조치 강화를 위한 보조인력 예산이 추경에 반영된 가운데, 교원보호를 위한 보조인력 운영에는 동의하지만 교원보호를 명분으로 보조인력에게 과도한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보호를 위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현장에서 필요한 보조인력의 책임 범위와 면책 기준에 대한 명확한 교육부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를 촉구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교직원복지’ 지원사업의 일환인 민원면담실 조성과 관련하여 24억 원 신규 예산이 편성된 점도 주목하며 면담실에 CCTV 및 녹음장치 설치에 대해 학부모-교사 간 의견의 상이점은 없는지 질의했다.

 

이에 김금숙 지역교육국장은 “면담 시 녹음 사실을 사전 고지하고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와 교사 모두 공적 소통 공간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400교에 구축 예정인 민원면담실은 교원 보호와 학부모 소통 공간으로 학교 현장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언급되고 있는 체육관 로봇청소기 도입 예산(20억 원)에 대해서는 근거 조례 마련과 예산 세목의 명확화 등 의회와의 상호 견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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