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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교사 보호장치 없는 상태서 체험학습 예산 확대는 위험”

'학교안전법' 개정 후에도 교사 불안 해소되지 않아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9일에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개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의 한계와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따른 교사 책임 문제를 심도 있게 지적했다.

 

최만식 의원은 먼저, 올해 2월 선고된 2022년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에 대한 판결을 언급했다. 해당 사고로 담임교사에게는 금고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동행한 보조 인솔교사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담임교사에게 교직 박탈에 해당하는 형이 내려지면서, 많은 교사에게 큰 충격을 안겼고 이후 현장체험학습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됐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개정된 '학교안전법'은 교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조 인력 배치 근거를 마련해 지난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최 의원은 해당 법안만으로는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도교육청이 이번 추경에 편성한 현장체험학습 예산 9억 4,660만 원에 대해 “학교 현장의 우려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가치는 인정하지만, 상위법상에서 언급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라는 문구는 여전히 모호다”며, 사고 발생 시 교사에게 책임이 전가될 여지가 큰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사업설명서 상 1일형 체험학습에 대한 보조 인력 배치 규정이 ‘할 수 있다’는 권장 규정에 그친다는 점을 들어 “실제 현장에서는 강제성 없는 조항으로 인해 교사들이 여전히 모든 부담을 감당하는 구조”라며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관련 상임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안전요원 배치를 학생 ‘25명당 1명 수준’으로 강화하는 예산 조정을 진행했다. 그러나,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이 이행되는 현장체험학습은 오히려 교사들의 혼란과 불안을 가중하고, 결과적으로 체험학습의 교육적 효과와 지속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교사들이 안심하고 학생들과 함께 현장을 동행할 수 있어야 진정한 체험학습이 가능하다”며, 보다 세밀하고 명확한 안전 지침서 마련과 보조 인력의 실질적 배치를 촉구했다.

 

이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만큼 도교육청이 관련 내용을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교사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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