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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인허가 등 각종 사전 절차 철저히 점검해야

김성수 의원 “사업 추진 전부터 인허가 문제 등 철저히 점검하여 연말에 사업이 무산되는 일 막아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6월 23일 열린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인허가 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지 않도록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경기도는 농산물 유통 과정에서 상품성 향상을 위해 국비 3억 원, 도비 1억 5천만 원 등 총사업비 10억 원 규모의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양평군과 포천시 중 양평군은 착공이 늦어지면서 약 4억 원의 예산 전액을 이월했고, 포천시는 인허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2024년 11월 사업 추진을 포기하는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며 예산 집행률이 0%로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김성수 의원은 “포천시의 사업시행자가 11월이 되어서야 사업을 포기하면서, 경기도는 국비 2,500만 원, 도비 1,250만 원 등 총 3,750만 원의 예산을 다음 순위 사업자에게 배정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 무산의 책임은 1차적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있지만, 관계 공무원의 현장 방문이 9월, 인허가 가능 여부 확인이 10월에야 이루어진 점은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사례로 경기도 역시 책임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담당 부서에서는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을 교부한 후 인허가 가능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추진 전 철저히 조사를 진행해 연말에 사업이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김성수 의원은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 외에도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 사업의 예산 불용 ▲스마트 축산 실습시설 설치 사업의 추진 지연 등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실국에서 추진한 여러 사업의 예산 집행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집행부의 업무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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