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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제도적 근거 마련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의견수렴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버스 운수종사자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김영민 의원은 조례안 설명에 앞서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의 인력난과 직면하고 있다”면서, “버스 운수종사자 부족 문제는 고스란히 도민 불편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7년까지 공공관리제가 완성되려면 그에 맞는 운수종사자 확보도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교육계획 수립, 실태조사, 양성기관 지정 및 비용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종합적 정책 수단 마련을 위한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이 날 공청회에는 경기도의회, 연구원, 학계, 운수업계, 행정기관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조례안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다각적 의견이 제시됐다.

 

첫 번째 토론자인 경기연구원 김병관 연구위원은 “고령자 운수종사자에 대한 자격심사 강화로 인력부족 현상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면서, “외국인과 은퇴자 고용 등 다각적인 인력 대책이 필요하며, 더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에도 차별없는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연간 가용인원을 모두 투입해 1,640명의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중”이라며서, “교육의 양적 확대는 물론 질적 확대도 중요하다. 운수종사자 양성 기관 지정·운영시 전문성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마을버스사업조합 이호원 전무는 “마을버스 업계에서 운수종사자는 대략 30%정도는 항시 부족하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 행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이라고 강조했다.

 

명지대학교 전진숙 교수는 “조례는 경기도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의 근간이 될 것”이라면서,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한 양성기관 지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경기도교통연수원 이호련 사무처장은 “‘매년’ 조사된 자료가 확보되어야 실효성 있는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제안하면서, “경기도교통연수원은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에 즉시 대응 가능한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김영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버스 인력난 해소와 교통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오늘 제시된 의견은 꼼꼼히 검토해 최종 조례안에 반영하겠다”고 발언하며 공청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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