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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민 의원, 사립학교까지 포함한 ‘경기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조례’ 제정

사립학교까지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유도... 경기도교육청 조달구조에 실질적 변화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가 2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경기도교육청과 소속기관, 공립학교가 도내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은 물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경기도는 전국 중소기업의 약 26%가 밀집된 대표적인 중소기업 중심 지역으로, 도내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99.9%, 종사자 수의 85.9%를 차지할 만큼 지역 산업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2022년 기준 이들이 생산한 제품의 매출 비중은 55.9%에 그쳐, 공공조달 시장에서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조례는 교육감의 책무를 비롯해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수립 및 실적 공개 ▲구매 실태조사 실시 ▲사립학교에 대한 구매 권장 및 행정적 지원 ▲구매 우수기관 표창 등 실효성 있는 내용을 폭넓게 담고 있다.

 

특히, 공공조달 의무 대상이 아닌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를 적극 유도하고, 교육청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사립학교 또한 공립학교에 준하는 재정집행 기준 아래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동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김광민 의원은 “이번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이 단순한 교육행정을 넘어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적극적 주체로 나서도록 한 의미 있는 입법”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의 구매력이 도내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으로서, 앞으로도 학생의 꿈과 교육 현장의 다양성이 존중받는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공정하고 책임 있는 교육행정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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