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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남양주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간담회 개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질적 처우개선 방안 모색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1일 오후 2시 해피누리노인복지관에서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남양주시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남양주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내 사회복지사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과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현장에는 정경자 의원을 비롯하여,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지민규 남양주시사회복지사협회장, 지역아동센터장, 노인복지관장 등 다양한 기관의 장 및 사회복지사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정 의원은 개회 인사말을 통해 “사회복지사는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가장 앞에서 일하는 중요한 공공인력이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낮은 처우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고충을 겪고 있다. 오늘 간담회에서의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가 제안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처우개선비 인상 및 지원대상 확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휴가 적용 대상 확대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를 위한 권익지원센터 운영 등 현장의 요구를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는 9년째 동결 상태로, 현장 종사자들의 사기 저하와 복지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협회는 현행 5만원 수준의 처우개선비를 1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을 현 2만6천여 명에서 3만8천여 명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장기근속휴가, 자녀돌봄휴가, 유급병가 등의 휴가제도가 종사자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도 논의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이양시설과 모든 국비시설까지 휴가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처우의 불합리성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뤄졌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의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거점별로 더 많이 설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외에도 사회복지종사자 권익보호를 위해 경기도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 의원은 “경기도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위원회에서 사회복지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예산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이 단순한 의견으로 그치지 않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함께 실행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사회복지사들이 어느 곳에서 근무하는지를 구분하지 않고 안정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은 “그동안 협회는 표준단일임금제 도입, 처우개선비 인상 등 사회복지사 권익 향상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도의회와 경기도에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현실과 어려움을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 의원은 앞으로도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경기도 복지 현장의 처우 개선과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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