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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 발의,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상위법 반영한 정의규정 정비 및 윤리 교육·공로자 포상 근거 마련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대화동ㆍ일산3동ㆍ주엽1동ㆍ주엽2동)이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85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의 조항을 정비하고,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규정을 추가하는 한편,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인공지능 교육과 산업 육성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윤리적 기준과 신뢰 기반을 갖춘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홍순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를 제정하고, 11월에 개소되는 고양시 AI 북부캠퍼스 설치를 적극 추진하는 등 경기도형 AI 인재 양성 정책 기반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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