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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 경기도의원, 학폭 피해학생의 상급학교 진학 시 가해학생과 분리배정 법 개정 촉구

출석정지·학급교체 조치 시에도 피해학생 요청에 따라 분리배정 가능토록 촉구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급학교 분리배정 제도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21일 제385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학교폭력 사안이 종료된 이후에도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동일한 상급학교에 배정되어 2차 피해가 반복되는 현실을 개선하고, 피해학생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가해학생에게 ‘전학’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만 상급학교에서의 분리배정을 규정하고 있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와 같은 징계 조치에 대해서는 법적 분리배정 근거가 없는 상태다. 이로 인해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 나아가 같은 반에 배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문승호 의원은 “학교폭력은 단순한 징계로 끝날 수 없는 중대한 인권침해이며, 피해학생에게는 장기간의 심리적 고통과 교육 환경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권리는 모든 학생이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의원은 “현행 제도는 피해학생에게 오히려 진학 포기나 위축된 선택을 강요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피해학생의 시선에서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야말로 실효성 있는 보호 조치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2016년,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피해학생의 요청이 있으면 분리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 표명한 바 있다. 아울러, 올해 국회에서는 임이자 의원과 김영배 의원이 이와 유사한 취지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해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건의안은 문승호 의원을 포함한 16명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 후 국회 교육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교육부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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