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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교육청 위임 자치법규’ 관리 근거 마련…조례 상임위 통과!

상위법령에서 경기도교육청에 위임한 자치법규 정비 및 관리 근거 규정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경기도교육청의 자치법규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전국 최초 경기도의회에서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위임 자치법규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경기도교육청에 위임한 자치법규가 실제 교육현장에서 신속하게 적용되도록 정비 및 관리 체계를 제도화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 향후 경기교육 전반의 행정 신뢰도와 대응력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제정한 신미숙 의원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자치법규 정비가 이뤄져야 했으나 제때 이뤄지지 않아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보다 체계적인 정비 시스템이 필요했다”라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신 의원은 “상위법령의 정비가 늦어지면 결국 피해는 학생, 교직원 등 교육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위임 자치법규 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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