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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원폭 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실질적 지원 강화의 전환점

잊혀진 고통, 외면받던 역사의 한 조각을 복원하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정경자 의원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은 인류사에 씻을 수 없는 비극을 남겼고, 당시 조선인 희생자만 약 4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기록돼 있다”며,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은 피폭 직후 잔해 수습에 동원됐고, 방사능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방치와 차별 속에 살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에는 고령의 원폭 생존자 131명이 살고 있지만, 인원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정책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왔다”며, “이분들의 존재를 되살리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제도적 울타리를 만들고자 했다”고 밝혔다.

 

정경자 의원은 “피해자분들이 ‘우린 너무 소수라서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며, “이제라도 꾸준하고 깊은 시선으로, 정책이 그분들을 향한 응답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위원회 위원장 호선제 도입을 통한 자율성과 대표성 강화 △평화교육 및 국제교류 근거 신설 △민간병원 연계 근거 마련 △‘자료정리’ 항목을 ‘구술채록 및 역사정리’로 구체화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정경자 의원은 “원폭 피해자들은 단순히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현재를 구성하고 있는 살아 있는 역사”라고 강조하며,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그분들의 삶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이 정책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23일 예정된 경기도의회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 운영 방식 개선, 민간의료 연계, 평화교육까지 포괄하는 입체적인 피해자 지원모델이 경기도에서 본격적으로 실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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