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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이애형 위원장, 교육공동체 한자리에... 교육 현장을 위한 실행력 있는 조례안 모색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22일 15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애형 위원장과 연세대학교 김기영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홍정기 사무관·수원교육지원청 시설지원팀 홍소량 팀장·경인일보 김형욱 기자·안산 반월초등학교 박완식 교장·수원 세류중학교 김유미 학부모회장 순으로 뜨거운 토론이 펼쳐졌다.

 

이날 이애형 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에서 사용되지 않는 공간이 점점 늘고 있지만, 이러한 유휴공간이 단순한 물리적 공간으로 방치됨에 따라 교육환경이 저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제는 교육공동체가 공간의 주인으로서 책임감과 창의성을 가지고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할 때인 만큼, 함께 숙의하여 유휴공간의 최적의 활용방안을 찾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조례의 각 조문별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본 조례안을 통해 학교 유휴공간의 활용이 촉진된다면 단순한 공간 재배치 이상의 사회적·교육적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며 “유휴공간 활용이 단순히 공간을 채우는 것이 아닌 학교를 살아있는 공동체로 되살리는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공청회가 실효성있는 조례 제정을 위한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애형 위원장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유휴공간에 대한 정의 ▲유휴공간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유휴공간 활용계획 수립 시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및 반영 ▲유휴공간 활용 방안 등 학교 내 유휴공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제발표에서 김기영 교수는 학교 유휴공간 현황 및 활용에 대한 해외 사례를 설명하며 “학교 내 유휴공간의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교육공동체 맞춤형 프로그램 및 지역 협력 네트워크로 연결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홍정기 사무관은 “학교 유휴공간은 더 이상 단순히 남는 공간이 아니라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공동체 복지 증진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유휴공간 실태 및 수요조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조례와 함께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다방면의 지원책을 마련해 학교가 본연의 교육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원교육지원청 홍소량 팀장은 “학교는 아이들이 성장하며 공동체 생활을 배우는 작은 사회로, 학교 내 각 공간은 교육공동체가 함께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장소”라며 “학교·교육청·지자체가 협력해 유휴공간의 가능성과 지역 특색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욱 기자는 “도심 학교들의 폐교·통폐합 사례가 현실화되고 있음에 따라 유휴공간 증가는 당연한 현상”이라며 “유휴공간 활용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나, 지역사회 개방을 추진할 경우 학교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과 현실적인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완식 교장은 “단순히 간헐적으로 사용된다고 하여 유휴공간이라고 할 수 없는 만큼 학교 현장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휴공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며, 교육청의 의무적 지원을 통한 실질적 유휴공간의 전환과 활용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미 학부모회장은 “유휴공간을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공간으로 바꾸면 효과적일 수는 있으나, 활용에 앞서 학교 보안과 학생 안전 대책이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애형 위원장은 “오늘 공청회에서 제시된 소중한 의견들을 검토하여 교육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행력 있는 조례로 만들어가겠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동체의 교육활동 보장 및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청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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