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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본회의 통과!

제정 조례를 통해 도민참여 중심의 미래유산 관리 체계 구축 기반 마련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7월 23일 제3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근·현대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미래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도민과 함께 보존·관리·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특히 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문화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정책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5년마다 미래유산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게 된다. 또한 미래유산의 선정과 보존, 활용 방안 등을 심의·자문할 ‘경기도 미래유산보존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정책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 곳곳에는 공식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도민의 삶과 기억 속에 살아 있는 소중한 유·무형의 자산들이 존재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과 문화자산으로 계승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는 도지사의 책무로 미래유산 관련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명시하고 있으며, 소유자 및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또한 시장·군수는 도민이나 단체의 제안을 받아 도지사에게 미래유산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미래유산에는 인증서와 표식이 부여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는 도민 참여형 유산 관리체계를 정립함으로써, 행정의 뒷받침은 물론 도민이 주도적으로 미래유산을 지켜가고, 나아가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 구석구석, 소중한 지역 자산이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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