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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 “분당 재건축 가로막는 비행안전구역 조정·공공기여 부담 완화 시급”

이서영 도의원,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 10년 넘는 고시 지연은 국민 재산권 침해이자 법치 위배… 국방부는 법적 책임 다해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3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분당지역의 재건축 정상화를 위해 ▲비행안전구역 조정 고시의 즉각 시행과 ▲공공기여 부담의 합리적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서영 의원은 먼저 서울공항 인근 분당 일부 지역이 비행안전 2구역으로 묶여 가장 엄격한 고도제한을 받고 있고 변경했어야 함에도 국방부가 10년이 넘도록 조정 고시를 방치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서영 의원은 “현행 법령에 비행안전구역 변경 시 국방부 장관이 반드시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과거 2009년 제2롯데월드 건립 당시 활주로 운영방향이 조정 됐을 때 일부 지역을 2구역에서 6구역으로 변경했어야 마땅함에도 국방부는 십수 년간 이를 변경 고시하지 않았고 이것은 행정의 투명성과 법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이며, 나아가 국민이 행정에 대하여 신뢰를 잃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본취지는 국가 안보와 국민 권리의 조화로운 균형에 있다” 며 “고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민들은 제대로 된 정보조차 없이 규제에 묶여, 토지 개발과 건축, 산업 활동에 심각한 피해를 입으며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을 넘어서 국민 재산권과 직결된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위이며 고도제한은 더 이상 불가핀 규제가 아니라 방치된 행정의 결과”라고 재차 강조했다.

 

나아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법치 주의의 기본 원칙인 ‘모든 행정은 법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하에 국방부와 정부는 고도제한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즉각 현실에 맞는 고시와 조정을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과 발전을 회복시켜야 한다” 며 그간의 책임 회피에 대한 성실한 해명을 촉구했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현재의 공공기여 제도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령은 공공기여율을 최소 10%로 일률 적용하고 있으나, 고도제한 등 특별 규제를 받고 있는 분당지역까지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은 사업성 악화를 초래하는 비합리적 제도”라며, “결국 재건축은 지연되고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도 발목 잡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서영 의원은 “비행안전구역 적용 단지에 한해서는 조례를 통해 5%든 2%든 자율적으로 공공기여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특별법과 시행령을 개정해달라”며, “이는 특수한 규제를 받는 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공공기여 부담을 합리화하려는 상식적이고 공정한 요청”이라고 밝혔다.

 

이서영 도의원은 “분당 주민들은 그동안 국가 안보와 공익을 위해 오랜 시간 불이익을 감내해 왔고, 이제는 정당한 보상과 행정적 정의를 요구 하고 있다”며, “고도제한 완화는 김동연 도지사의 분명한 공약인 만큼, 도정 또한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말했다.

 

이서영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입성 이후 줄곧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지금까지 1인 시위, 본회의 5분 자유발언 4회, 신상진 성남시장과의 정담회, 관계 공무원 및 주민들과의 간담회 등 총 13차례에 걸쳐 현장을 누비며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이서영 도의원은 “고도제한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상황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행정적 대응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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