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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경기도의원, 중도장애인 사회복귀를 위한 조례 제정 추진

오는 10월 정책토론회… 현장 목소리 담아 실효성 높인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이 사고ㆍ질병ㆍ재해 등으로 후천적 장애를 얻게 된 중도장애인의 재기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지난 1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정담회에서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세부 추진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산재장애인협회 중앙회 김지석 부회장, 경기도교통장애인협회 최교하 사무국장,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문예진 사무처장,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중도장애인 지원 현황과 과제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중도장애 발생 이후 초기 적응 단계부터 일상생활 복귀까지 전 과정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 필요성에 공감했다. 덧붙여 중도장애 발생을 예방하는 대책과 중도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용성 의원은 “중도장애인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삶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신체적ㆍ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혼란을 겪지만, 이를 뒷받침할 지원 체계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도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제도를 마련해 당사자와 가족이 변화에 적응하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은 중도장애인이 경기도에서 안정적으로 생활 기반을 다지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오는 10월 중순 정책토론회를 열어 전문가, 중도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경기도 중도장애인 지원체계가 한층 강화되어, 보다 체계적이고 맞춤형 사회복귀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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