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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등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결실

2023년 3월 발의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근거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이 2023년 3월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경기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단체협약 체결의 제도적 기반이 됐다.

 

이번 단체협약은 경기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3년 2개월간 총 168회의 교섭 끝에 체결한 것으로, 지난 8월 13일에 서면으로 추진됐다. 합의 사항에는 교육공무직원을 비롯한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무와 복지후생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합의 사항으로는 ▲방학 중 생활안정지원금 연 60만 원 지급 신설 ▲방학 중 공휴일 일부 유급화(5일) 신설 ▲장기재직휴가(10년 이상 5일) 신설 ▲유급병가(30일→60일) 확대 ▲학습휴가(4일) 신설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합의는 지난 2023년 3월 정하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의 핵심 취지와 맞닿아 있다. 당시 개정안에는 교육공무직원 등의 ▲복무관리 기준 마련, ▲근로자 교육훈련 강화, ▲동종 및 유사업무 종사자 간 차별적 처우 금지 등 교육공무직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조항이 포함돼 있었으며, 이는 이번 단체협약에서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구현됐다.

 

정하용 의원은 “교육공무직원은 우리 교육 현장의 중요한 구성원임에도 그동안 처우에서 정규직과 큰 차이가 있었다”며, “이번 협약이 교육공무직원과 학교 비정규직의 권익 보장으로 이어진 것은 조례 개정을 통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정하용 의원은 또한 “단순한 처우 개선에 그치지 않고, 교육공무직원이 안정된 환경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이번 협약이 다른 시·도교육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전국적으로 교육공무직원 처우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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