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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상임위 통과

유영일 의원, “회의규칙의 명확한 해석으로 의회 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기대”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유영일 위원(국민의힘, 안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5일 제38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가결돼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도의회 회의 운영을 한층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규정 해석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는 청가(請暇) 기간 산정 기준을 구체화하여 의정활동 과정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5분 자유발언 관련 조항을 정비해 규정은 간결하게, 회의 운영은 보다 자율적으로 개선했으며, ▲회의록을 의원에게 별도 배부하는 대신 전자회의록 공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운영 현실과 맞지 않거나 불필요해진 용어와 조문을 정비해 회의규칙 전반의 체계를 정비했다.

 

유영일 의원은 “회의규칙은 의회 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자치입법으로, 그 적용이 분명하고 일관돼야만 회의가 절차적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도의회가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절차 속에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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