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9월 8일 제38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박명원 의원(개혁신당, 화성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수산식품을 단순한 수산물 소비 차원을 넘어 가공·제조·유통·수출까지 연계되는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도내 수산업 종사자와 기업의 경영안정,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수산물 소비 촉진과 홍보 강화 △가공·유통시설 현대화 및 스마트화 사업 △수산전통식품 브랜드화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 △재정 지원 및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 활동 지원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명원 의원은 “수산식품산업은 건강식품 수요 증가와 스마트 유통기술 발전으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분야”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수산식품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고 종사자들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농정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9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