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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방성환의원, 농정위 예산 감액 규모, 착시효과로 축소 포장됐다

임시 세외수입은 실제 농정위 사업에 활용 불가…농어민 기회소득은 수원시 신규 참여분 반영돼 감액 규모 축소돼 보일 뿐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농정위 예산 감액 규모가 겉으로는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크다”며 착시효과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임시 세외수입은 2024년 보조금 반환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농정위 수입 항목에 잡히지만, 결국에는 예산실로 취합돼 농정위 사업예산으로는 활용할 수 없는 예산”이라며 “농어민기회소득 67억 원 감액도 수원시 신규 참여분이 반영돼 실제 감액 규모가 줄어든 것처럼 보일 뿐, 수원시를 제외하면 더 큰 감액”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계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예산 반납도, 추경 감액도 없었을 것이고, 다른 농정 현안사업에 재원을 활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방 위원장은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이 제시한 감액 기준(① 이미 계약한 사업, ② 지급대상이 명확한 사업, ③ 집행시기 미도래 사업)에 대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은 추석이라는 시기가 명확히 특정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57억 원이 감액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은 ① 사업의 필요성이 크고, ② 추석이라는 집행 시기가 분명하며, ③ 민생 살리겠다는 정부 시책과도 부합하는 사업”이라며 “이런 사업을 감액하는 것은 도민 생활과 농가 소득을 외면하는 결정이자 경기도만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방 위원장은 끝으로 “예산 감액을 최소화했다고 포장하는 착시효과는 도민을 설득할 수 없다”라며 “앞으로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농정예산이 제때 목적대로 쓰이도록 의회가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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