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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악성민원 공무원 보호 조례' 통과

'경기도 악성민원 공무원 보호 조례안' 안행위 통과... 온라인 비방, 반복 민원까지 포괄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일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는 작년 행정감사에서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현실을 확인하고 "반드시 조례를 추진해 보호 조치를 마련하겠다"던 박 의원의 약속이 이행된 결과다. 박 의원은 "민원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폭언, 폭행은 물론 온라인 비방, 허위 신고, 반복적인 민원 등 다양한 유형의 악성민원에 시달린다"며, "이는 공무원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행정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켜 선량한 도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한계를 보완하고 악성민원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기존의 폭언·폭행 위주였던 악성민원의 정의를 온라인 비방, 협박, 스토킹, 허위 신고 등 다양한 유형을 포괄하도록 확대했다. 또한 '악성민원'과 '강성민원'을 정의하고 대응 수위와 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악성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상위법에 따라 법률 지원을 가능케하고 법적 대응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개인이 홀로 감당해야 했던 법적 부담을 덜어주고, 필요한 경우 의료비와 심리치료 프로그램, 휴식 시간 등을 제공해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

 

또한, 이번 조례는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영상음성기록장비, 비상벨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민원인이 과도한 요구를 할 경우 전화·면담을 종료하거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이는 현장 공무원이 악성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박상현 의원은 "이 조례안은 단순히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안정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이라며, "이번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민원 문화를 선도하는 모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중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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