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윤채이 기자】 인천시의회 제26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화군 출신 윤재상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양돈농가가 갖추어야 할 방역시설 기준 제정으로 아프리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에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윤재상 의원은 지난 6월 4일 농림축산부에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하였고, 양돈농가 구비시설로 내·외부 울타리, 방역실, 전실, 방충망,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등 8개 방역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발표함에 따라 강화군 살 처분 피해농가 39곳 중 재정적 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 17곳이나 폐업신청을 냈다며 양돈농가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한, 강화지역 내에서 사육하는 모든 돼지를 국가의 예방적 비상조치에 따라 반 강제적으로 살 처분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받아온 양돈농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윤재상 의원은 마지막으로 살 처분 피해농가 양돈농가들이 원활히 생업을 이어갈 수 있고, 삶의 기본적 요건 등에 대해 걱정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재차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