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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세원 의원, 교복 안 입는 학교 학생도 교복비 지원받게 돼

교복 착용․미착용 구분 없이 교복비를 지원하고 학생의 교복 선택권 부여를 통해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크게 기여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안」이 오늘 제352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통과돼 오는 23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세원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도는 지난 2018년 의무무상교육의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9년도 중학교 신입생에 대한 무상 교복 지원을 시작으로, 2020년도부터는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지원을 확대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작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경우에는 교복지원을 받지 못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고, 치마․바지 등을 학생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고 하며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이들에게는 교복비에 준하는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보편적 교육복지 구현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교복지원대상 확대와 함께 학생의 교복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현행 교복신청 양식을 보면 남학생은 바지, 셔츠, 자켓인데 반하여, 여학생은 스커트. 블라우스, 자켓으로 고정되어 있다보니 여학생의 경우 필요에 따라 바지를 별도로 구매하기 위한 경비부담이 발생되고 있는데다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일부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이를 개선하여 성평등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자 박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의 경비부담을 다소나마 덜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복지 구현, 공평하고 보편적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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