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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2일 ‘청렴업무 담당자 워크숍’

이해충돌방지제도, 공공재정환수제도 등 최근 도입된 청렴정책 공유

 

【뉴스라이트 = 한경준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2일 도교육청 감사관 직원과 교육지원청 청렴업무 담당자 등 120명을 대상으로 ‘청렴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비대면 화상회의로 실시한다.


이번 워크숍은 올해 상반기에 두 번째로 갖는 회의로서, 청렴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와 업무 지원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이해,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이해, ▲갑질사례와 갑질신고 처리요령 안내 등의 순서로 진행한다.


특히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과 공공재정환수제도는 관련 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담당 부서에서 직접 내용을 설명하며 담당자들의 업무 전문성 향상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또한 갑질 사례와 갑질신고 처리요령은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간 사전 의견교환을 통해 마련된 개선방안으로, 워크숍을 통해 내용을 보완한 뒤 교육 현장에 전파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박상열 반부패청렴담당 서기관은 “워크숍으로 청렴업무 담당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한편, 교육지원청의 업무담당자가 본인의 업무에 직접 참여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향후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제도 강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경기교육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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