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기도교육청, 유치원 신설 16곳 결정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지난 25일 개최된 ‘2019년 수시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신설 유치원 16곳(조건부 13개원 포함)이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당초 17곳에 대해 유치원 신설을 심사 의뢰했으며, 이 가운데 재검토 1개원을 제외한 나머지 16곳이 적정 3개원, 조건부 13개원으로 신설 결정되었다.

조건부 승인에 대한 부대의견은 특수학급 추가 설립과 초등학교 연계 운영계획 검토이며, 재검토 결정 사유는 주변 아파트가 후분양 공동주택으로 착공이 되지 않아 유치원 설립시기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2015년 31%, 2016년 29%를 보이던 통과율은 2017년 64%, 2018년 69%로 상승했고, 이번 2019년 수시1차 심사에서는 94%의 통과율을 보여, 최근 사립유치원 사태로 인한 학부모들의 공립유치원 신설 요구가 적극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중앙투자심사는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원아모집 보류와 폐원 통보로부터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단설유치원만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심사에 통과한 단설유치원 16개원은 2021년 개원을 목표로 취원 대상 유아의 유입이 지속되는 개발지역 내에 신설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하석종 학교지원과장은“조건부 통과된 13개 유치원의 부대의견 검토?이행으로 적기 유치원 설립을 추진하여 사립유치원 사태에 따른 공립유치원 신설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재검토 의견 유치원 1개원에 대해서도 주변 아파트가 착공되면 추후 실시되는 중앙투자심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유영재, 처형 강제추행 혐의까지? 선우은숙 소송 제기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선우은숙(65)과 유영재(61)의 '스피드 재혼--> 스피드 이혼'으로 두 사람에게 많은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이번에는 유영재가 선우은숙의 친언니(71)를 강제추행했다는 소식이 일파만파 퍼져 네티즌들의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의 '선우은숙 친언니의 눈물…유영재 용서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에 따르면 선우은숙의 친언니가 제부인 유영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했으며, 그 성추행의 수준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라는 주장이 나왔다. 유튜브 진행자 이진호는 "이 내용들이 가족들 간에는 비밀이었다. 언니가 70살이 넘은 노년에 자녀들과 가족들이 다 있을 것 아니냐. 본인이 당한 일이지만 부끄럽다는 생각에 감추고 있었다. 그러나 동생의 이혼을 빨리 끝내기 위해 얘기를 한 거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선우은숙은 언니에게 이 놀라운 피해사실을 직접 듣고 까무라쳤다.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일사천리로 이혼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선우은숙은 평소 집안에서는 거의 벗고 지내는 유영재 때문에 별도의 가사도우미를 쓸 수가 없어, 친언니에게 유영재의 삼시세끼를 차려주는 등 가사일

중년·신중년뉴스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