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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시민 생명·재산 보호를 위한 공동주택 피난유도선 지원 추진

김국환 의원 대표발의‘인천광역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광역시의회가 시민들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주택 옥상 피난유도선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6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김국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275회 정례회’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을 통해 화재 시 신속한 피난체제를 확립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발의됐으며, 옥상피난설비의 설치 등에 대한 실태조사, 옥상피난설비의 설치 권고 및 지원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1일 경기도 군포 한 아파트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는데, 대피구역인 옥상 피난로 표시를 찾지 못해 대피문 앞에서 다수가 질식하는 등 11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가 있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국환 의원은“공동주택의 경우 다중이용업소와 달리 피난유도선의 설치가 법에 의무 사항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관리 부실에 따른 사고의 위험이 높다”며 “이 조례를 근거로 피난유도선 등 옥상피난설비 설치 및 보급을 지원하고, 관리주체에게 자율적 설치를 권고해 300만 인천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동주택에 불이나 순식간에 발생한 연기로 시야를 확보하지 못해 무고한 시민이 희생당하는 안타까운 사고는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앞으로도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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