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사단법인 SNS기자연합회(회장 김용두)가 ㈜아이타임즈 KDA(한국데이터분석)를 공식 데이터 분석 대행사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이타임즈 KDA는 기존의 여론 조사 시스템이 아닌 기업 또는 인물에 대한 온라인 포털, 언론사, 커뮤니티, SNS 등에 올라오는 글들을 AI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솔루션을 제공한다. 해당 기업(기관)과 인물(기업인, 정치인, 예술인 등)에 대한 포탈, 뉴스, 커뮤니티, SNS 등의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해 통계 분석을 진행한다. 현재의 여론과 트렌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에 따른 대응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것이 기존 여론 조사와 큰 차별점이다. 기존의 언론 매체와 일부 리서치 기관이 시행하는 여론 조사는 여론을 반영하기 위한 도구로 자리 잡았지만, 신뢰성에는 여러 한계가 있었다. 특히, 낮은 응답률이 문제였다. 국내 여론조사 응답률은 평균적으로 ARS 방식은 약 24%, 전화 조사방식은 약 10~20%에 불과하다. 이에 표본의 대표성은 떨어지고, 과대 또는 과소대표된 결과를 낳았다. 또한, 조사를 진행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SNS기자연합회 "다음 카카오의 뉴스검색 변경 초헌법적 조치...즉각 철회하라!“ SNS기자연합회(회장 김용두)는 13일 다음 카카오의 뉴스검색 변경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연합회는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 언론사들을 뉴스 서비스의 장에서 퇴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헌법은 국민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바, 즉각 원상복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SNS기자연합회의 성명 전문이다. [SNS기자연합회 성명] 다음은 뉴스검색 변경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다음 카카오가 최근 뉴스검색 조건을 변경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초헌법적 조치로 즉각 원상 복구되야 한다. 다음이 뉴스검색 기본값을 제휴 언론 전체에서 컨텐츠제휴(CP) 매체로 변경한 조치는 헌법 11조(평등권)과 21조(언론 출판의 자유)를 비롯해 정보통신법 14조, 공정거래법 시행령 5조, 전기통신사업법 50조, 약관법 9조, 민법 543조 등